청년도약계좌라고 들어보셨나요? 월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5천만 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별로 수령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수령금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지급조건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추가 인청)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기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 제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마원을 초과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수령금
청년 도약 계좌는 정해진 이자 외에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금에 입금한 금액의 6%가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매월 40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 이자 외에 정부 기여금으로 2만 5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청년 도약 계좌의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 후에는 이자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 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선택한 은행 및 우대 금리에 따라 다양한데, 기본 금리는 일반적으로 4.5%입니다.
우대 금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매월 70만 원씩 납부할 경우, 예상되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소븍별 수령금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 글과 함께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