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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방법(필요서류, 위치, 금액)

by 바게트를 좋아하는 남자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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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긴급여권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여권은 해외여행 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간혹 공항에 도착했지만 여권을 집에 두고 오거나 공항 안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불상사하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긴급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보겠습니다.

 

 

목차

     

     

    긴급여권 발급 대상자

     

     

    긴급여권 발급 바로받기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이란 긴급한 이유로 발급되는 비전자식 여권입니다.

     

    발급대상자

    긴급여권 발급은 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므로 귀국 후에는 전자여권을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대상자 및 조건

    •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병역 의무자
    • 1년 내에 2회, 5년 내에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신청자
    • 전자여권이 필수적인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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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여권 발급 방법

     

    긴급여권 발급 방법 보로가기

     

    인천공항 내에 여권발급처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의 긴급여권 발급은 여권민원실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발급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새벽에 도착한 분들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과 핸드폰번호 뒷 네 자리를 남기고 나중에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정도이며, 신청 마감은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 운영시간: 09:00 - 18:00(법정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00 - 13:00
    • 위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3층 G체크인 카운터 부근)
    • 전화번호: 032-740-2777~8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긴급여권 발급은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에서 처리됩니다.

    제2여객터미널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법정공휴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운영시간: 09:00 - 18:00(연중휴무)
    • 점심시간: 12:00 - 13:00
    • 위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2층)
    • 전화번호: 032-740-2782~3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부종합행정센터

     

    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서류

     

    긴급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신분증
    • 여권 발급 신청서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분실 신고서 (분실한 경우에 해당)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항공권 사본 (인천공항 발급 시 필수 서류)
    •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만 필요)

     

    미성년자인 경우, 아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인(부모, 친족) 신분증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인천공항 즉석 역권 사진 촬영기 위치

    • 제1여객터미널 3층 F카운터 후면 (24시간 운영)
    • 제1여객터미널 3층 G카운터 후면 (24시간 운영)
    •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 정부 종합행정센터 비즈니스센터 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여권 사진 규격

    아래의 사항은 여권용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흰색 배경이 아닌 사진
    • 6개월 이상 경과된 기존 여권 사진
    •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하지 않은 사진
    • 마스크, 가방, 모자 등의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
    • 보통 종이에 인쇄되거나 파일로만 있는 사진
    • 흰색 등 밝은 색 옷을 입고 어깨가 잘 보이지 않는 사진
    • 흔들림, 그림자, 빛 반사 등이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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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여권 발급 비용

     

    긴급여권인 경우 비전자 여권이므로 수수료 53,000원 (미화 53달러)이 발생합니다.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긴급 여권 발급 비용
    긴급 여권 발급 비용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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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긴급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렘과 분주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 만료기간이 가까워 탑승이 어려우면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몸과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긴급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해 두셔서 긴급한 상황에 이용하셔서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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