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급여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129)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급형태: 현금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으로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금여 지원 신청방법
부모금여 지원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로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동의 명의 통장 사본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천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혜택
지원내용
- 만 0세 아동(0~11개월): 월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
- 만 1세 아동(12~23개월): 월 35만 원 현금으로 지급
쌍둥이의 경우 아동 1명당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 부모급여 지원금을 2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부모급여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육아는 정말 힘들고 물가까지 계속해서 올라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작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잊지 마시고 받으셔서 육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생기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부모님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