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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보기(최신)

by 바게트를 좋아하는 남자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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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필요서류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필요서류 혜택

 

고령사회에서는 노후준비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노후준비를 위해 꼭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 등급 산정 기준 및 지원내용

     

     

    신청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의 자격 기준은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


    신청 자격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등급은 질환에 따라 분류되며,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 지원금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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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조건

     

    장기요양등급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마다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

    • 가장 심각한 도움 필요한 상태
    • 요양원 및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전문 간호, 일상생활 지원 포함
    • 월 1,885,000원의 급여 지원

    2등급

    • 심각한 도움 필요하지만 1등급보다 적은 지원 필요한 상태
    • 다양한 서비스 제공되지만 범위는 제한
    • 월 1,690,000원의 급여 지원

    3등급

    • 중간 정도의 도움 필요한 상태
    •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
    •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
    • 월 1,417,200원의 급여 지원

    4등급

    • 상대적으로 적은 도움 필요한 상태
    •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 및 주간 병원 방문 서비스 제공
    • 월 1,306,200원의 급여 지원

    5등급부터 7등급

    • 도움 필요한 정도가 비교적 낮은 상태
    •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
    • 예를 들어, 주기적 상담이나 건강 체크업
    • 5등급: 월 1,121,100원의 급여 지원
    • 6등급: 월 624,000원의 급여 지원
    • 7등급: 지원만 가능,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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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신청서와 신분증 같은 필요한 서류를 손에 쥐고 공단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주민등록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얻는 방법,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나 The 건강보험 앱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나이와 상관없이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루게릭병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이 있는 경우, 입원 당시부터 3개월 후에 폐렴 등의 상황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입원 진료를 받았다면 입원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과 같은 경우는 급성기 증상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 장기요양 1등급: 4년
    •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3년
    • 장기요양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2년
      • 장기요양등급 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갱신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필요서류

     

    요양등급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신청서 발급 바로가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의료보험 가입 여부,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여부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또한, 다음 서류를 첨부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명원 [인터넷 발급]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인터넷 발급]
    • 치매진단서 (치매환자의 경우)
    • 그 외 요양등급 평가에 필요한 서류

    신청을 완료하면 결과는 대체로 한 달 이내에 발표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혜택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장기요양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혜택

    •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특별현금급여 혜택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이러한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그 외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예측하여 계산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본인 부담금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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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의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등급신청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지만, 만약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나면 2개월이나 처음 등급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확인하시고 원하는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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