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65세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노인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연금이 3.3% 올라 334,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분들이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화 129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액 산정
먼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 '23년1월 ~ '23년 12월 | 비고 |
기준연금액의 10% | 32,318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 | 161,59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00% | 323,180원 |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150% | 484,77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46,360원 | |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은 위의 조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