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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신청방법 금액 나이 알아보기(최신)

by 바게트를 좋아하는 남자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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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신청방법 금액 나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신청방법 금액 나이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란 개념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이라 목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큰 목돈이 필요하시거나 한 번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맞아야지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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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일심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확인하기

     

     

    국민연금 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유의사항

     

    국민연금 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상실 시(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외이주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며, 재가입 시 일정 이자를 더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급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이며, 60세 이후에도 본인 희망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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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

     

    신청인

    • 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급여를 받을 자(수급권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수급권자가 다른 나라에 있어 직접 국민연금 지사를 찾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이 지사를 찾아가 청구하거나,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우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확인하기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신청방법

     

    일시금 신청 기한은 일시금 수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5년이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신청 기한이 10년까지 연장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국민연금 신청 바로가기

     

    2. 우편청구

     

    3. 전화·팩스청구: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4.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시 필요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3.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금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유의사항

    • 정확한 자격확인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해 추가 자료(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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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금액&나이

     

     

    국민연금 일시금은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15.4.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4.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국민연금 납주 조회 바로가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한 사람은 61세부터 64세까지,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65세에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에 도달하면 본인이 원한다면 일시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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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방법과 수령조건, 그리고 금액과 나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부담이 많으신 부모님들께서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셔서 좀 더 풍요로운 노후준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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